「청양군 칠갑타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 고 명: 「청양군 칠갑타워 관리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5. 2. 18.(화) ~ 3. 10.(월), 20일간
3. 공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