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군정 홍보 활성화를 위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청양군 군정 홍보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2. 18. ~ 2025. 3. 10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라. 입법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