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은 붙임 서식에 따라 2025. 3. 10.(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우 31974 / 충남 서산시 관아문길 1(서산시청)
○ 의견제출 방법: 서면, 방문, 전화(041-660-2341), 팩스(041-660-2746), E-mail(yeny0109@korea.kr)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