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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25-429호(2025. 2. 19.)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54회
「김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김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2. 19. ~ 2025. 3. 11.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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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