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포천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이에 따라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5. 2. 18.(화) ~ 3. 10. (월) [20일간]
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고
라. 의견제출: "붙임" 참고
붙임 1. 포천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공고 및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