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포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2. 입법예고 기간: 2025. 2. 18. ~ 2025. 2. 28.(10일간)
3.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참조
4. 의견제출: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 공고 및 의견서 각 1부.
2. 조례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