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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5-239호(2025. 2. 18.)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5회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2. 예 고 기 간: 2025. 2. 18.(화) ~2025. 3. 11.(화) / 21일간
 3. 게 재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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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