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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해외주재관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5-5호(2025. 2. 18.)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국제협력국 국제협력과 | 조회수 : 14회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5-5호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해외주재관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2월 19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해외주재관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재관 선발 우대요건에 의무 복무규정 신설 및 파견자 결정시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발심사의 적정성과 운영목적의 실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해외주재관 선발 우대요건에 의무 복무규정을 신설함 (안 제4조제2항제4호)
  - 파견자 선정의 적정성 심사강화를 위한「선발심사위원회」구성 (안 제5조제1항) 및 운영사항 규정(안 제5조제2항~6항)
  - 그 밖에 용어를 정비함 (안 제9조제2항)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국제협력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송도부영타워 3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조은정(032-440-3212, 032-440-8625, leahjoe@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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