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223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2월 18 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년층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설치?운영을 비상설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비상설화 규정신설 (안 제12조제4항)
나. 위원회의 운영, 위원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삭제 및 정비 (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14조 및 제16조)
다. 회의 개최의 통보 및 예외 단서 신설 (안 제13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평생교육과장, ☎ 450-9742, FAX: 411-1707, E-mail: luckyjh@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