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2월 8일
포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가.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기준(거리)에 대해 상위법령에 따른 규제완화사항을 반영하고,
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인구성장 정책 추진을 위해 공영주차장 이용에 대한 감면 사항을 조정·명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인구성장 정책 추진을 위한 공영주차장 이용에 관한 감면 사항을 조정·명시하고자 함(안 제3조 [별표2])
나.「주차장법」제19조, 「주차장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거리 기준 적용(안 제21조)
다.「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보조대상 등 근거사항에 대한 수정 명시(안 제28조)
라.「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과징금 처분 적용 근거사항에 대한 수정 명시(안 제30조)
4. 개정조례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5. 2. 8. ∼ 2025. 2. 28.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포천시 홈페이지(http://www.pocheon.go.kr)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포천시장(교통행정과)
○ 주 소 : (우, 11147)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신읍동, 포천시청) 교통행정과
○ 전 화 : 031-538-3457, FAX 031-538-3466
○ 홈페이지 : http://www.pocheon.go.kr (행정정보->알림마당->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