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휘장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 성동구 공고 제2025-1호(2025. 2. 6.) | 자치단체 : 성동구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3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휘장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기 위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훈 령 명: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휘장 규정」
 나. 기    간: 2025. 2. 6.(목) ~ 2. 26.(수), 20일간
 나. 방    법: 홈페이지 게재
 다. 내    용: 첨부파일 참조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휘장 규정 개정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