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휘장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기 위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훈 령 명: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휘장 규정」
나. 기 간: 2025. 2. 6.(목) ~ 2. 26.(수), 20일간
나. 방 법: 홈페이지 게재
다. 내 용: 첨부파일 참조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휘장 규정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