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사항: 「영광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제정안
2. 예고기간: 2025. 2. 7. ~ 2. 27.(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4. 예고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