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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금산군 공고 제2025-4호(2025. 2. 7.) | 자치단체 : 금산군 | 부서 : 의회 의회사무과 | 조회수 : 4회
조례를 제·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 금산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2025. 2. 7. ~ 2. 14.(8일간)
3. 예고방법: 금산군의회 누리집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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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