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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25-199호(2025. 2. 7.)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경제건설국 도시교통과 | 조회수 : 4회
「양구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양구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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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