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영월군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영월군 공고 제2025-219호(2025. 2. 7.) | 자치단체 : 영월군 | 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조회수 : 3회
영월군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2월 27일까지 영월군수(참조: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dorwzsz@korea.kr
    2)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우회길 393
              영월군청 상하수도사업소 (우 26235)
    3) 팩스: 033-372-5479
    4) 전화번호: 033-370-7951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