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2월 27일까지 영월군수(참조: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dorwzsz@korea.kr
2)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우회길 393
영월군청 상하수도사업소 (우 26235)
3) 팩스: 033-372-5479
4) 전화번호: 033-370-7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