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부터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 제목: 「횡성군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5. 2. 7. ~ 2025. 2. 27.(21일간)
3. 게재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 파일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_횡성군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