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명
「삼척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공무원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소송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과 지급 예외 사유를 정비하고, 소송비용 지원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소송비용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삼척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소송비용 지원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송비용 지급 대상 및 예외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4조)
- 소송비용 지원 대상에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무죄, 공소기각 등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수사결과 불기소 결정이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
나.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반환 사유 추가(안 제8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소송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
다. 소송비용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대행 정비(안 제9조)
- 소송비용 지원의 신속성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정비
4. 입법예고기간: 2025. 2. 7.~ 2. 27.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은 2025년 2월 27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감사법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감사법무실
- 전화 : 033-570-3714
- 이메일: ajjou@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