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 가평클린농업대학설치 및 운영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025. 02. 27.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제출기일 : 2025. 02. 07. ~ 02. 27.(20일)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3.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
4. 제출기관 : 가평군수(기술기획과 농업인육성팀)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아랫마장길 59 (농업기술센터 2층 기술기획과)
○ 전화 : 031-580-2871 / FAX 031-580-2579
○ e-mail : chogh8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