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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5-294호(2025. 2. 7.)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경제산업국 소상공인지원과 | 조회수 : 21회
1.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전통시장 공영주
     차장 관리 운영 조례」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기획예산담당관, 읍·면에서는 군보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2025. 2. 21.
   (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가평군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2025. 2. 7. ~ 2025. 2. 21.(15일간)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ljs2317@korea.kr)
  라. 제출기관: 가평군청(소상공인지원과)

붙임 1.「가평군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2.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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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