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전통시장 공영주
차장 관리 운영 조례」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기획예산담당관, 읍·면에서는 군보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2025. 2. 21.
(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가평군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2025. 2. 7. ~ 2025. 2. 21.(15일간)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ljs2317@korea.kr)
라. 제출기관: 가평군청(소상공인지원과)
붙임 1.「가평군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2.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