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기획예산담당관, 읍·면에서는 군보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25. 2. 22.(토)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 「가평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5. 2. 07. ~ 2025. 2. 22.(15일간)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붙임 참조
라. 제출기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붙임 1.「가평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