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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연천군 공고 제2025-186호(2025. 2. 7.) | 자치단체 : 연천군 | 부서 : 산업복지국 경제교통과 | 조회수 : 20회
1.「연천군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미디어콘텐츠과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읍·면)및 연천군의회에서는 주민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경우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연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5. 2. 7. ~ 2. 26.(20일간)
  다. 예고방법: 연천군보, 연천군청 홈페이지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연천군청 경제교통과 기업지원팀(031-839-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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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