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입법예고]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용인시 공고 제2025-435호(2025. 2. 7.) | 자치단체 : 용인시 | 부서 :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9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용인시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ㅁ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2025. 2. 7. ~ 2025. 2. 27.(20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2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용인시장(복지정책과장) 
     - 주    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복지정책과
     - 전    화: 031-6193-2219
     - 팩스번호: 031-6193-3132
     - 전자우편: chm2840@korea.kr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조례안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