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대통령령 제34661호, 2024. 7. 2.)사항을 반영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특별휴가 항목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대통령령 제34661호, 2024. 7. 2.)사항을 반영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특별휴가 항목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