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천시 정유재란 역사체험학습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2. 홍보실 및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5. 2. 27.(목)까지 서면 작성하여 국가유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2. 7. ~ 2. 27.(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내용 : 제정안에 대한 찬반의견 등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