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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단양군 공고 제2025-162호(2025. 2. 7.)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5회
「단양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2025. 2. 7. ~ 2. 27.(20일간)
2. 방   법: 군보,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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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