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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단양군 공고 제2025-156호(2025. 2. 7.)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4회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대상: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5. 2. 7.(금) ~ 2. 21.(금) / 14일간
3. 예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예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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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