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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단양군 공고 제2025-148호(2025. 2. 7.)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미래전략과 | 조회수 : 4회
「단양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기   간: 2025. 2. 7. ~ 2. 27. / 20일간
  2. 방   법: 군보 및 국 홈페이지 게재, 각 읍면 게시판
  3. 내   용: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단양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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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