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제천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1. 공 고 명 : 「제천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 2025. 2. 7.(금)
3. 공고방법 : 제천시의회, 제천시 홈페이지 게시
4. 입법예고기간 : 2025. 2. 7.(금) ~ 2. 27.(목) [20일, 초일불산입]
붙임 [입법예고] 「제천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