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고 제 2025 - 2호
충청북도 소방정 운영관리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소방정 운영관리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충 청 북 도 지 사
□ 폐지이유
○ 소방청 훈령「소방선박 관리·운영 규정」제정됨에 따라 중복되는
「충청북도 소방정 운영관리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충청북도 소방정 운영관리규칙」 폐지
□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2월 27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소방본부 구조구급과(전화: 043-220-4851, 이메일: rootlove@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