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특산물에 대한 영월군수 품질인증 조례 」을 일부개정함에 그 취지와 주요 내
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규정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5.02.07.~2025.02.27.(20일간)
나. 예고방법 : 영월군청 홈페이지 게재
다. 예고내용 : "붙임" 참고 (* 기간 내 의견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