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명: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시정 운영에 필요한 법률자문, 소송사건의 대리 등 고문변호사의 직무 수행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문변호사 임기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3조)
-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나. 그 밖에 별지 서식 정비
4. 입법예고기간: 2025. 2. 7.~ 2. 27.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은 2025년 2월 27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감사법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감사법무실
- 전화 : 033-570-3714
- 이메일: ajjou@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