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소통홍보관(언론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5. 2. 7. ~2. 27.(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