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ㅁ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2025. 2. 7. ~ 2025. 2. 27.(20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2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용인시장(여성가족과장)
- 주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여성가족과
- 전화: 031-6193-2261
- 팩스번호: 031-6193-2269
- 전자우편: limhy001@korea.kr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