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정(개정·폐지) 이유
○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일부 정원의 직급 및 직렬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개방형직위를 조정함(안 제3조).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7).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2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 (기획정책관)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기획정책관 조직제안팀 031-8075-2394
- 팩 스: 031-8075-4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