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개정·폐지) 이유
○ 덕양구보건소 덕양건강생활지원센터 신규 설치 및 일산동구보건소 청사 이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덕양구보건소 덕양건강생활지원센터란을 신설하고 일산동구보건소 위치를 변경함(안 별표 1).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2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 (기획정책관)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기획정책관 조직제안팀 031-8075-2394
- 팩 스: 031-8075-4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