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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5-298호(2025. 2. 7.)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기획조정실 기획정책관 | 조회수 : 13회
1. 자치법규명: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개정·폐지) 이유
  ○ 덕양구보건소 덕양건강생활지원센터 신규 설치 및 일산동구보건소 청사 이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덕양구보건소 덕양건강생활지원센터란을 신설하고 일산동구보건소 위치를 변경함(안 별표 1).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2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 (기획정책관)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기획정책관 조직제안팀 031-8075-2394
    - 팩 스: 031-8075-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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