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법예고 제2025-5004호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에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관련 조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스템 도입으로 관련 조항 및 서식을 정비하고, 사용하지 않는 별지 서식을 삭제함(안 제2조 및 제3조, 별지 제1호서식 등)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
(참조: 광역교통정책과장,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전화 : 031-8030-3762, 팩스 031-8030-3719, 전자메일 : flying1318@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