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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5-5003호(2025. 2. 7.)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 | 조회수 : 13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5-5003호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에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관련 조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외수입시스템 도입 전 부담금 부과는 사업자가 도금고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의 고지였으나, 시스템 도입 후에는 가상계좌 및 시ㆍ군 금고를 거쳐 도금고에 납입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관련 조항을 개정함(안 제4조제3항)
      (당초)사업시행자→도금고 (변경)사업시행자→가상계좌 생성/시·군 금고 연결→도금고
  나. 위임사무를 수행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시ㆍ군 금고로 납부된 부담금 전액을 도금고로 납입하도록 함 (안 제7조제2항 신설)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
  (참조: 광역교통정책과장,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전화 : 031-8030-3762, 팩스 031-8030-3719, 전자메일 : flying1318@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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