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2조2호(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및 ?주차장법? 제7조제3항1호(노상주차장의 주차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그 밖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구역 중 위 조항에 해당하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의 폐지를 시행함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