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부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법규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25. 2. 7. ~ 2. 27.(20일간)
다. 예고방법 : 용산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2025. 2. 27.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