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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용산구 공고 제2025-153호(2025. 2. 7.) | 자치단체 : 용산구 | 부서 : 문화경제국 문화진흥과 | 조회수 : 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부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법규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25. 2. 7. ~ 2. 27.(20일간)
다. 예고방법 : 용산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2025. 2. 2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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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