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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용산구 공고 제2025-152호(2025. 2. 7.) | 자치단체 : 용산구 | 부서 : 생활지원국 가족정책과 | 조회수 : 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전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2. 7.(금) ~ 2. 27.(목) (20일간)
나. 예고내용 :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다.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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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