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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종로구 공고 제2025-162호(2025. 2. 7.) | 자치단체 : 종로구 | 부서 : 도시관리국 주택관리과 | 조회수 : 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이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대 상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기 간 : 2025. 2. 7.(금) ~ 2025. 2. 27.(목)

3. 방 법 :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2025. 2. 7.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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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