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이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대 상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기 간 : 2025. 2. 7.(금) ~ 2025. 2. 27.(목)
3. 방 법 :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2025. 2. 7.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