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2. 6.(목) ~ 2025. 2. 26.(수)(20일)
2. 공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신문공고 등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