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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스토킹 예방 지침」 제정안 입법예고


  • 산청군 공고 제2025-6호(2025. 2. 6.) | 자치단체 : 산청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3회
「산청군의회 스토킹 예방 지침」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해당 예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과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산청군의회 스토킹 예방 지침」
   나. 예고기간: 2025. 2. 6.(목) ~ 2. 11.(화), 5일간

붙임  산청군의회 스토킹 예방 지침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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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