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산청군 출입기자 등록기준 및 군정광고 등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해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단체나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아울러 기획예산담당관은 공보에, 행정과장은 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산청군 출입기자 등록기준 및 군정광고 등 운영 규정
나. 입법예고기간: 2025. 2. 6. ~ 2. 28.(23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공보, 군 홈페이지 등
붙임 산청군 출입기자 등록기준 및 군정광고 등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