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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2025-252호(2025. 2. 6.) | 자치단체 : 하동군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3회
하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하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 기간 : 2025. 2. 6. ~ 2025. 2. 26.(20일간)
  3. 공고 방법 : 하동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 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하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하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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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