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하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 기간 : 2025. 2. 6. ~ 2025. 2. 26.(20일간)
3. 공고 방법 : 하동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 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하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하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