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2025.2.6. ~ 2025.2.26.(20일간)
다. 공고방법: 함안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1.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공고결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