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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5-7호(2025. 2. 6.)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3회
이미숙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2. 6. ~ 2. 16.
2. 홍보방법
  - 거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란)
  - 거제시 홈페이지(소통참여-시정뉴스-입법예고란)

붙임  1. [입법예고] 「거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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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